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해자 D의 진술, H, F, G 작성 확인서 등에 의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와 고가구 등 시가 700만 원 상당의 집 기류( 이하 ‘ 이 사건 물품들’ 이라 한다 )에 관하여 보관 약정을 체결하였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위 물품들을 임의로 처분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여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근거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물품들을 피해 자의 위탁에 따라 보관하였다거나 불법 영득의사로 이를 처분하였다는 것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 하였다.
가. 피해자도 이 사건 물품들을 피고인에게 맡기면서 이를 부동산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 등으로 명시하지 않았고, 위 물품들을 피고인으로 하여금 사용하도록 허락하였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다.
또 한 피해자는 임대차계약 기간 중에 귀국하였음에도 이 사건 물품들을 인수하거나 보존 여부를 확인하는 등 보관자로서 취해야 할 행동을 하지 않았다.
위와 같은 계약 체결 당시 상황 및 피해자가 이 사건 물품들에 관하여 보인 태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고가의 이 사건 물품들을 피고인에게 보관시켰다고
보기 어렵다.
나. F, G의 원심 법정 진술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의 중개인들은 계약 체결 무렵 피고인이 위 아파트에 있던 피해자의 물건을 사용하기로 하는 것을 넘어 고가의 이 사건 물품들을 특정하여 보관하기로 하였다는 점을 명확하게 인지하지는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
F, G 작성의 각 확인서는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작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F, G의 원심 법정 진술에 비추어 보아도 확인서의 진실성이 담보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H는 피고 인과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