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C은 D과 오산시 E 아파트 F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7,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11. 29.경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D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여 2012. 11. 1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위 임대차계약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1. 15. 피고들의 요청에 따라 임차인 명의를 피고 C의 아내인 피고 B으로 변경하고, 임대기간을 2015. 12. 29.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당시 특약사항으로 임대차계약 기간 중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는 경우 임차인은 매수인이 원하는 일자에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 C은 2015. 10. 29.경 원고에게 ‘저도 아직은 때가 아니지만, 집의 상황이 이러하니 그냥 제가 구매할까 합니다. 어떠신지요 ’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원고가 ‘살고 계신분이 사신다면 좋은 집 인연인거죠. 저도 기분 좋을 거 같아요. 준비되시면 연락주세요.’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피고 C은 2016. 7. 4.경 원고에게 다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지금 제가 집을 구입하기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 작년 말부터 곤경에 빠져서요. 거듭 송구합니다.’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라.
원고와 G의 임대차계약 체결 등 1) 원고는 2017. 1. 7. G과 임대차보증금 1억 7,000만 원, 기간 2017. 3. 7.부터 2019. 3. 6.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G으로부터 계약금 1,700만 원을 지급받았다. 2) 원고는 2017. 2. 14.경 피고 B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2017. 3. 7.까지 인도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