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한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원고가 위 산지전용허가 관련 업무를 원고로부터 위탁받아 담당한 피고들에게 2010. 12. 7.자 각서에 기한 산지복구 관련 약정의무를 불이행함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데 대하여,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 C가 2010. 12. 7.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에 대한 복구준공설계를 2011. 1. 10.까지 이행하고 복구준공검사에 필요한 입목 식재를 2010. 12. 22.까지 완료하기로 약정하는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준 사실, 이 사건 각서에 채무를 이행하기로 한 주체가 ‘I 대표 B, C’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들이 위 의무를 이행하지 못함에 따라 원고는 별도의 측량, 토목업체인 G(이하 ‘G’이라 한다)에 위 각서상의 업무를 다시 위임하여 복구준공설계비용으로 5,728,500원, 입목 식재비용으로 9,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들이 이 사건 각서에서 이행하기로 한 복구준공설계 및 입목식재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위 각 비용 합계 14,728,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부분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채용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각서는 피고 C가 원고의 형인 J에게 직접 작성하여 준 것으로서 각서 말미의 ‘각서인’ 란에 자신의 명의와 주민등록번호만을 자필로 기재하고 날인하였으며 피고 B의 성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