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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11.13 2013다53748
손해배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한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원고가 위 산지전용허가 관련 업무를 원고로부터 위탁받아 담당한 피고들에게 2010. 12. 7.자 각서에 기한 산지복구 관련 약정의무를 불이행함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데 대하여,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 C가 2010. 12. 7.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에 대한 복구준공설계를 2011. 1. 10.까지 이행하고 복구준공검사에 필요한 입목 식재를 2010. 12. 22.까지 완료하기로 약정하는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준 사실, 이 사건 각서에 채무를 이행하기로 한 주체가 ‘I 대표 B, C’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들이 위 의무를 이행하지 못함에 따라 원고는 별도의 측량, 토목업체인 G(이하 ‘G’이라 한다)에 위 각서상의 업무를 다시 위임하여 복구준공설계비용으로 5,728,500원, 입목 식재비용으로 9,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들이 이 사건 각서에서 이행하기로 한 복구준공설계 및 입목식재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위 각 비용 합계 14,728,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부분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채용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각서는 피고 C가 원고의 형인 J에게 직접 작성하여 준 것으로서 각서 말미의 ‘각서인’ 란에 자신의 명의와 주민등록번호만을 자필로 기재하고 날인하였으며 피고 B의 성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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