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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4.09.24 2013가합2551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8.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평택시 C에 있는 D의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의 공동소유자이며 최초 개설자였던 망 E(2002. 6. 2. 사망)의 딸로서 상속재산분할협의 등에 따라 2008. 7. 11. 이 사건 병원 부지에 관한 소유권 중 1/2지분을 취득하였고, 원고는 2009. 2. 1.부터 이 사건 병원의 행정처장으로 근무하다가 2013. 4. 30.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하였다.

나. 피고는 2009. 2. 20.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고, 이 사건 각서에 대하여 같은 날 평택시 동삭동 197-6 영우빌딩 2층에 있는 공증인가 평택법무법인에서 등부 2009년 제548호로 인증서가 작성되었다.

각 서 금 이억 원정(200,000,000원) 위 상기 금원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 간에 아래와 같이 약정하고 이행하기로 한다.

아 래

1. 각서인 피고는 원고 간에 D의원 근무를 같이 함에 있어 원고는 위 병원을 언제든지 퇴 직할 시에는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정한 금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2. 원고는 제1항에 관하여 어떠한 사유로 인하여 그만둘 경우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차후 이의를 제기치 않을 것이며 어떠한 이유라도 위 금원을 분명히 지급 하고 위 금원을 일시불로 지급하기로 한다.

4. 피고는 위 약정을 어길시에는 민형사상책임을 지기로 한다.

위 내용을 약정을 준수하기 위하여 피고는 서명날인한다.

2009년 2 필기체는 수기(手記)로 된 부분임. 월 20일 각서인 성 명 B 주민등록번호 F 주 소 경기 평택시 G@ 201-205 주민등록등상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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