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18. 9. 18. C(상호 : D)에게 부산 기장군 E 주차장 골조공사에 관하여 공사금액을 21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을 2018. 10.경부터 2019. 1.경까지로 각 정하여 도급(이하 ‘이 사건 도급’이라 한다)하였다.
나. C는 F(상호 : G)에게 위 공사를 하도급하였다.
다. F는 2018. 10. 18. 원고에게 위 공사 중 목수 노무 인력 제공(이른바 품떼기계약)에 관하여 계약금액을 68,000,000원(= 200,000원 × 340평), 공사기간을 2018. 10. 8.부터 2018. 12. 30.까지로 각 정하여 재하도급(이하 ‘이 사건 재하도급’이라 한다)하였고, 원고는 위 공사 현장에 목수 노무 인력을 제공하였다. 라.
H는 자신을 피고 이사라고 칭하여 2018. 12. 28.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지장을 찍어 교부하였고, 이 사건 각서에 C와 I이 입회인으로 서명하고 지장을 찍었다.
지불각서 E 현장 E 주차장 신축공사 중 골조 기성금에 대하여 86,000,000원 중 직불 동의한 철근 19,388,000원, 목수 36,630,000원에 대하여 2019. 1. 5.까지 입금하여 줄 것을 각서하며 나머지 차액은 D회사 C 계좌로 30,042,000원 입금할 것을 약속, 각서합니다.
C로 입금된 돈은 F에게 이체하여 주기로 한다.
상기 금액이 집행되면 D회사 C는 피고에게 기성금이 종결된다.
2018. 12. 28. 위 각서인 피고 이사 H 입회인 D회사 C 입회인 I
마. C는 2019. 1. 30. 원고에게 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함으로써 이 사건 재하도급대금 중 36,630,000원을 직불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위 직불대금 중 원고가 지급받은 5,000,000원을 제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