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해시 E에서 액화석유가스 판매업을 하는 사람으로 2007.경 부산 강서구 F에 있는 G가 운영하는 “H식당” 개업 당시 위 G로부터 가스배관 설비공사를 의뢰받아 공사를 한 사실이 있으며 그 이후부터 2012. 5. 1.경까지 “H식당”에 LPG가스를 공급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9.경에서 2010.경 사이에 G로부터 위 식당 가스배관 설비를 의뢰받고 기존 지면에서 2.3m 높이에 설치된 가스배관에서 약 5.17m의 고무호스를 연결하였고, 가스배관에서 고무호스를 연결하면서 외부에 차단밸브(퓨즈콕)를 달았고 고무호스 끝 부분을 연소기인 돌솥밥 기계에 연결하였다.
위 일시경 직후 위와 같이 가스배관에서 돌솥밥 기계에 연결한 고무호스가 돌솥밥 기계에서 분리되어 위 식당에 말린 채 있었고,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H식당”에 LPG가스를 공급하면서 위 식당에서 고무호스가 위와 같이 말린 채 방치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 G의 요청으로 2012. 5. 1. 15:00경 부산 강서구 F에 있는 “H식당” 주방 뒤쪽에 연결되어 있는 가스배관을 약 20cm 높이는 가스배관 설비공사를 하게 되었고, 위 공사가 끝난 직후인 같은 날 16:00경 위 G로부터 가스 냄새가 난다는 말을 듣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액화석유가스 판매업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액화석유가스를 수요자에게 공급할 때 그 수요자의 시설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하고, 가스배관에서 연결된 고무호스를 사용하지 않게 된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마감조치를 확실히 하고, 갑자기 가스 냄새가 나는 등 액화석유에 의한 재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수요자에게 위험상태를 계도하고, 위험을 미리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