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화성시 송산포도로 357-6 (중송리)에서 액화석유가스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부동산개발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피고는 2013. 12.경 A(B)에게 피고가 C으로부터 도급받은 인천 옹진군 D 지상 원룸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가스공급시설 공사 및 마감공사를 하도급하였다.
A(B)은 2014. 1.경 건축주 C 명의로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주택에 LPG 저장탱크, 가스배관 등의 가스공급시설(이하 ‘이 사건 시설’라 한다) 등의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을 설치한 후, 위 주택에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한다‘는 내용의 액화석유가스안전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가스공급계약’이라 한다) 및 시설물지원계약(이하 ’이 사건 시설물지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을 제2, 3호증). 그 무렵 원고는 위 계약에 따라 이 사건 주택에 이 사건 시설을 설치한 후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다가 가스요금 미납을 이유로 위 주택에 대한 가스 공급을 중단하였고, 2016. 3. 10. 피고와 사이에 위 미납 가스요금 및 이 사건 시설 설치비와 관련하여 아래와피고는 이 사건 주택 건축공사 마무리를 B(대표 A)에게 하청한 원청업체로서, 1) 2016. 12. 31.까지 이 사건 주택에 미납된 가스요금(3,899,080원)을 원고에게 납부한다. 2) 2016. 12. 31.까지 이 사건 주택의 가스 수급을 개시한다.
3) 위 2)항이 시행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가스배관시설비(6,750,000원)를 원고에게 지급한다.
단 원고 소유의 1톤 탱크는 원고에게 반환한다.
4) 가스수급 요청을 받은 원고는 즉시 가스를 공급하며 만일 원고가 가스의 공급을 포기할 경우에는 위 1), 3 항의 권리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피고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