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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7 2014가단5059791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C의 채권자로서 아래와 같이 피고들에 대한 압류, 추심명령을 받아 이 사건 소로써 추심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위 압류, 추심명령의 대상이 되는 C에 대한 물품대금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다툰다.

사건번호 채권자 채무자 제3채무자 청구금액 및 피압류ㆍ추심채권 송달일 의정부지방법원 2011. 12. 15. 2011타채26934 원고 C 피고 ㈜핫시즈너 2011년 10월부터 떡류 3,000 박스 상당 물량 납품분에 대하여 청구할 물품대금 청구채권 중 30,000,000원에 이르기까지의 금액 2011.12.21. 피고 ㈜국제식품 2011년 7월부터 떡류 1,000 박스 상당 물량 납품분에 대하여 청구할 물품대금 청구채권 중 10,000,000원에 이르기까지의 금액 2011.12.22. 피고 B 2011년 4월부터 떡류 1,200 박스 상당 물량 납품분에 대하여 청구할 물품대금 청구채권 중 12,000,000원에 이르기까지의 금액 2011.12.21. 2. 피압류ㆍ추심채권의 존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이 이 사건 압류, 추심명령을 송달받기 이전에 C(D식품)과 물품대금채무의 정산을 마쳐 남은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다투는 이 사건에서, 원고는 달리 이 사건 압류, 추심명령의 효력 발생 시점에 C의 피고들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이 남아 있음을 인정할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원고는 C이 포천시 E에서 ‘D식품’이라는 상호로 떡류 가공업을 영위하다가 2012년 이후 F와 G의 명의를 빌려 ‘H식품’이라는 상호로 동일한 영업을 계속하고 있고, 피고들은 2012년 이후 위 ‘H식품’과 떡류 물품거래를 계속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발생한 C의 피고들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에도 이 사건 압류ㆍ추심명령의 효력이 미치고, 따라서 피고들은 이 부분 채무에 대하여 C(H식품)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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