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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0 2015나38599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7. 11. C을 상대로 제기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1차4383호 사건에서 ‘C은 원고에게 113,721,1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1. 7. 28.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1. 12. 15. 위 지급명령에 기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11타채26934호로 ① C이 피고 주식회사 핫시즈너(이하 ‘피고 핫시즈너’라 한다)에 대해 가지는 ‘2011년 10월부터 떡류 3,000 박스 상당 물량 납품분에 대하여 청구할 물품대금 청구채권 중 30,000,000원에 이르기까지의 금액’, ② C이 피고 B에 대해 가지는 ‘2011년 4월부터 떡류 1,200 박스 상당 물량 납품분에 대하여 청구할 물품대금 청구채권 중 12,000,000원에 이르기까지의 금액’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이하 ‘이 사건 압류추심명령’이라 한다), 이 사건 압류추심명령은 2011. 12. 21. 피고들에게 각 송달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C의 피고들에 대한 각 물품대금채권에 관하여 이 사건 압류추심명령을 받았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압류추심명령의 효력이 미치는 채권은 ‘C이 2011. 10. 이후 피고 핫시즈너에게 납품한 물품 대금 중 최초 3,000만 원’ 부분 및 ‘C이 2011. 4. 이후 피고 B에게 납품한 물품 대금 중 최초 1,200만 원’ 부분이라 할 것이다. 2) 그런데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증거를 종합해 보더라도, C이 2011. 10. 이후 피고 핫시즈너에게, 2011. 4. 이후 피고 B에게 각 납품한 물량 및 그에 따른 물품대금 채권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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