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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2.17 2018고정874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1. 피고인 C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D를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E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되고,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청소년을 유해업소에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2017. 8. 28. 01:55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노래연습장인 ‘G 노래연습장’에서 성명불상 손님들로부터 유흥접객원을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고 속칭 ‘보도방’으로부터 유흥접객원인 H(여, 19세)을 소개받아 동인들로 하여금 시간당 3만원을 받고 위 손님들과 동석하여 춤을 추거나 노래를 부르게 함으로써 접객행위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접객행위를 알선하고 별지 범죄일람표3 연번 제2번 기재와 같이 청소년 I(여, 18세)을 청소년 유해업소에 고용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2017. 9. 20. 05:40경 대전 서구 J빌딩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노래연습장인 ‘K 노래연습장’에서 성명불상 손님들로부터 유흥접객원을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고 속칭 ‘보도방’으로부터 유흥접객원인 L(여, 22세)을 소개받아 동인으로 하여금 시간당 3만원을 받고 위 손님들과 동석하여 춤을 추거나 노래를 부르게 함으로써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 E 피고인은 2017. 7. 20. 06:15경 대전 서구 M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노래연습장인 ‘N 노래연습장’에서 성명불상 손님들로부터 유흥접객원을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고 속칭 ‘보도방’으로부터 유흥접객원인 L(여, 22세)을 소개받아 동인들로 하여금 시간당 3만원을 받고 위 손님들과 동석하여 춤을 추거나 노래를 부르게 함으로써 접객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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