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02.04 2020고단189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1894』 성명 불상자는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업체 및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 주겠다고

속 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다시 제 3자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 사기 범행을 하기로 하고, 피고 인은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만 나 직접 피해 금원을 전달 받은 후 제 3의 계좌로 이를 송금하는 ‘ 현금 수금 책’ 역할을 하여 보이스 피 싱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고, 이를 통하여 취득한 금원을 상호 분배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 위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 불상자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란에 ‘ 보증 협약서’, 내용 란에 ‘ 수신자 D 님 (E), 공탁 예치금액 24,000,000₩, 제목 보증 협약 의뢰 ( 법률 제 4369호), 개요, 내용, 방법, 관련 근거 등’, 말미에 ‘B F’ 을 각 기재하고 F의 이름 옆에 도장을 날인하여 마치 B 주식회사가 작성한 서류인 것처럼 문서 파일을 만든 후 2020. 9. 8. 경 피고인에게 위 문서 파일을 카카오 톡 메시지로 전송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서초구 G, H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작성된 ‘ 보증 협약서’ 1 장을 출력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 1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작성된 문서를 각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ㆍ 의무 또는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 인 금융기관 명의로 된 문서 4 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사 문서 행사 성명 불상자는 2020. 9. 4. 10:04 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I 은행 J 팀 K 인 데 3.2% 의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