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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6.24 2020고단1813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7호를 몰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각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업체 및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다시 제3자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만나 직접 피해금원을 전달받은 후 제3의 계좌로 이를 송금하는 ‘현금수금책’ 역할을 하여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고, 이를 통하여 취득한 금원을 상호 분배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0. 4.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란에 ‘전산기록삭제요청서’, 내용란에 ‘성명, 주민번호, 납부일시, 담당자, 담당기관, 납부방식/계좌번호, *상기 금액은 수납 후 전산기록삭제가 완료되면 E은행 담당자를 통해 직접 본인에게 환급됩니다. (중략)’, 담당자란에 ‘F’, 담당기관란에 ‘E은행’이라고 각 기재하여 마치 ‘E은행 F’가 작성한 서류인 것처럼 문서 파일을 만든 뒤, 2020. 4. 8.경 피고인에게 위 파일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대전 서구 이하 불상의 휴대폰 매장에서 위와 같이 작성된 ‘전산기록삭제요청서’ 1매를 출력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작성한 문서를 각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자는 2020. 4. 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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