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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4.14 2020고단333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3334』 성명 불상자는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F, G, B, C, E, H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업체 및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 주겠다고

속 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기존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다시 제 3자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 사기 범행을 하기로 하고, 피고 인은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금융기관의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만 나 각 피해자들이 기존 대출금을 모두 변제하였다는 내용으로 작성된 국내 금융기관 명의의 납부 증명서를 교부하면서 직접 피해 금원을 전달 받은 후 제 3의 계좌로 이를 송금하는 ‘ 현금 수금 책’ 역할을 하여 보이스 피 싱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고, 이를 통하여 취득한 금원을 상호 분배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 위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 불상자는 2020. 9. 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란에 ‘ 납부 증명서’, 내용 란에 ‘ 성명: F, 주민번호: I, 상환금액: 10,000,000원, 상환 일자: 2020.09.09., ( 중략) F 님 J 대출상품을 2020년 09월 09 일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J 대표이사 K( 인)’ 이라고 각 기재하여 마치 J에서 발급하는 서류인 것처럼 문서 파일을 만든 뒤, 2020. 9. 9. 경 피고인에게 위 파일을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경북 안동시 L 소재 M에서 그 곳에 있는 컬러 프린터를 사용하여 위와 같이 작성된 ‘ 납부 증명서’ 1매를 출력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 2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작성된 문서를 각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ㆍ 의무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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