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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4.11 2017가단12630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청과물 도매업을 하는 법인이다.

피고는 서울 중구 B 상가 108호에서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D은 2016. 10. 17.부터 2017. 5. 10.경까지 위 ‘C’에서 청과 구매 및 판매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의 직원 E는 D의 요청으로 2016. 10. 17.부터 2017. 5. 8.까지 C에 청과물을 외상으로 납품하였다.

다. D은 피고로부터 청과대금을 받은 후 그 중 일부만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2017. 5. 8. 기준 외상대금은 33,097,5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을 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의 대리인 또는 상업사용인인 D의 외상거래 행위에 대하여 본인(고용주)으로서 책임을 져야 하므로, 위 외상대금 33,097,5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D에게 외상거래약정을 체결할 대리권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D은 구매 및 판매 담당 직원에 불과하고 상법상의 상업사용인(지배인,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 등)이라고 할 수 없다.

D에게 외상거래에 대한 대리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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