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을 제2항과 같이 변경하고 제3항에서 원고의 당심에서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변경하는 부분 제6면 [표 2]의 ‘피고 거래처원장’란의 ‘원고가 피고에게 반품한 수입육대금 합계’ 항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2,479,000,000원’에서 ‘2,524,319,847원’으로 변경한다.
제8면 제20행의 ‘피고의 선입금거래 관행’을 ‘피고의 거래대금의 선입금’으로 변경하고, ‘사회통념상’을 삭제한다.
제9면 제1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 B이 2013. 8. 23. 영업본부장에서 보직해임되어 수입육의 구매 및 판매에 관한 대리권이 제한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10, 26, 27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C의 일부 증언 등 원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설사 B이 2013. 8. 23. 보직해임되어 수입육의 구매 및 판매에 관한 대리권이 제한되었다고 하더라도, B이 피고로부터 피고와 원고 사이의 수입육 거래에 관하여 포괄적 대리권을 위임받은 상업사용인(상법 제15조)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상업사용인의 포괄적 대리권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며(상법 제15조 제2항, 제11조 제3항), 제3자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대한 주장ㆍ입증책임은 영업주가 부담하는 것인데(대법원 1997. 8. 26. 선고 96다36753 판결 참조), 원고가 B의 수입육 구매 및 판매에 관한 대리권 제한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의 위 주장은 이 점에서도 이유 없다.』 제11면 제5행부터 제14행까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