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03.27 2018고합3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피고인

A은 1996. 11. 1.경부터 피해자 C조합(이하 ‘피해자 조합’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면서 2017년경에는 경제사업부 과장보로서 농산물 판매 총괄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4년경부터 서산시 D에서 배우자인 E 명의로 ‘F’이란 상호의 정미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7. 1. 13. 피해자 조합을 대리하여 피고인 B과 사이에 벼를 외상으로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외상거래약정을 체결하였는바, 위 외상거래약정서 제3조는 외상거래 금액한도는 금 117,000,000원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제7조 제1항은 외상대금은 외상기간 내에 정산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 조합의 경제사업여신업무방법규정 제1편 제2절 제6조 제1항은 외상매출채권 등 경제사업채권은 전부 반드시 회수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채무자에 대한 변제능력 심사, 담보, 보증 등 채권보전조치를 확실히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절 제15조 제1항 제2호는 여신한도를 증액하고자 할 때에는 거래추가약정(계약)서와 별도의 담보권설정계약서 또는 근보증서 등 채권보전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 증액처리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

A은 외상거래 업무 담당자로서 위 약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피고인 B에게 벼를 외상으로 공급할 때 위 외상거래 금액한도를 준수하여야 하고 만약 외상거래 금액한도를 초과하여 벼를 공급하고자 할 때에는 피고인 B과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B으로부터 별도의 담보를 제공받는 등 채권회수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 다음 외상으로 벼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