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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14 2015고단7229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사문서 위조 피고인 B, 피고인 C과 피고인 B의 아들 D( 같은 날 기소유예) 은 청과물 판매업체인 ‘E’ 을 운영하는 사람들이고, 피고인 A는 위 E에 청과물을 공급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 피고인 C 및 위 D으로부터 지급 받지 못한 청과물 대금이 7,000만 원 상당에 이르자, 피고인 B의 아버지인 피해자 F 명의의 ‘ 분할 변 제각서 ’를 확보한 다음에만 청과물 공급을 계속할 것이니 위 F의 자필 서명을 받아 오라고 피고인 B에게 요구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 및 위 D은 피고인 A로부터 청과물을 계속 공급 받기 위하여 마치 D의 회사에서 보호자 서명을 요구한 것처럼 피해자 F를 속여 자필 서명 등을 받은 다음 이를 피고인 A에게 건네주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 F가 ‘ 분할 변 제각서’ 작성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피고인 B, 피고인 C 및 위 D으로부터 건네받은 피해자 F의 자필 서명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F 명의의 ‘ 분할 변 제각서 ’를 위조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D은 2014. 11. 25. 경 과천시 별 량로 111에 있는 과 천주 공 5 단지 아파트 경비실에서, 피고인 B,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F를 만 나 위 F에게 “ 회사에서 보호자 서명을 요구하는데 나는 아버지가 없으니 할아버지가 서명을 하여 달라” 고 거짓말하여 위 F로 하여금 백지의 하단에 이름, 서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자필로 기재토록 한 다음 이를 피고인 B에게 가져 다 주었다.

피고인

B은 위 D이 가져온 위 백지 하단에 기재된 위 F의 이름 옆에 자신의 무인을 찍은 다음, 2014. 11. 26. 경 인천 동구 G에 있는 ‘H’ 가동 210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사무실에서 이를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고, 피고인 A는 2014. 11. 27. 경 같은 곳에서, 컴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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