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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3.02 2017다223712
물품대금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와 피고는 2015. 3. 31. 납품된 반제품의 하자를 이유로 피고는 환기구캡 구매대금 및 가구 반제품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고 원고는 이 사건 임가공계약에 따른 대금을 포기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임가공계약을 합의해제하였다고 판단한 데에 이어, 이 사건 협약서 작성 관련 대리권 존재, 상법 제395조의 표현대표이사, 상법 제15조의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 신의칙 위반 등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오인하거나 합의해제, 대리권, 상법 제15조의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 표현대표이사, 표현대리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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