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VT 125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3. 18:20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8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대연 중앙 교회 앞 이면도로를 불상의 속도로 대연 사거리 방면에서 경성 대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보행 중이 던 피해자 C(55 세) 의 다리 부위를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7호,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는 금고형,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