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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01.29 2020고합134
유사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20. 5. 7. 00:02 경 의왕시 B 건물 주차장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C( 여, 20세) 을 강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의 몸을 껴안고, 계속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자신의 승용차 뒷좌석에 피해자를 밀어 넣은 뒤 양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 싸 안아 움직이지 못하도록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볼에 자신의 볼을 비비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유사 강간 피고인은 위 일 시경 위 승용차에서 나와 위 피해자 C을 자신의 주거지 인 위 B 건물 D 호로 데려간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팔로 피해자의 가슴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도록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질 안에 손가락을 넣어 피해자를 유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국과수 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97조의 2( 유사 강간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유사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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