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04.07 2015가단7232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6,710,281원 및 그 중 47,963,386원에 대하여 2014. 9. 3.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붙은 호증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4. 9. 2. 기준 대출금 잔존원금 47,963,386원 및 잔존이자 178,746,895원 합계 226,710,281원 및 그 중 잔존원금 47,963,386원에 대하여 2014. 9. 3.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자율인 연 21%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