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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4.29 2014고단256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함께 마카오에서 불특정 손님들에게 원화를 홍콩달러로 환전하여 주고 수수료 수익을 얻는 일을 해 오던 중, 2013. 8. 23. 중국 마카오에서 전화로 잠시 입국한 피해자에게 ‘홍콩달러 매입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송금하여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홍콩달러를 매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D 명의의 농협 계좌로 홍콩달러 매입자금 명목으로 2,880만 원, 5,000만 원, 4,080만 원을 송금받아 3회에 걸쳐 합계 1억 2,9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금융거래내역서

1. 녹취 CD 피고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투자한 돈의 정산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이므로 피고인은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비록 피해자의 법정진술이 경찰에서의 진술과 일부 다른 점이 있기는 하나, 이는 피해자가 불법 환전 등으로 처벌받을 것을 우려하여 그와 같이 진술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오히려 피해자의 법정진술의 전체적인 내용을 종합하면 그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투자한 돈의 내역’ 및 ‘정산금의 계산 근거’ 등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③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피해 금액의 송금 요청을 받은 후 급하게 타인으로부터 대부분의 돈을 빌려 이를 피고인에게 송금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당시 피해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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