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2. 17.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학교 선배인 E를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F에게 "마카오에서 환전 및 민박사업을 할 것이다. 마카오에서 한 번 환전을 할 때마다 8%의 수익이 보장된다. 투자를 하면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마카오에서 환전 및 민박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23.경 투자금 명목으로 1,18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4.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50,349,000원과 20만 홍콩달러를 교부받았다.
2. 판단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일정한 수익을 보장하고 환전 및 민박사업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받은 것인지에 대하여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을 뿐이다.
그런데, 위와 같은 투자 제안을 받은 자리였다는 위 공소사실 기재 주점에서 2011. 2. 17. 함께 만나 술을 마셨던 E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환전 및 민박사업에 관하여 이야기하는 것을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배치된다.
피고인과 E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1. 1.경 마카오에 직접 입국하여 G과 함께 환치기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40만 홍콩달러 상당의 손해를 보기도 하여 종전부터 이미 환전사업에 관심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이 마카오에 입국하기 위한 경비를 일체 부담하였고, 피고인과 사이에 투자에 대한 어떤 약정서도 작성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