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각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06. 11. 2. 피해자 E로부터 피해자가 제공하는 돈으로 창원시 마산회원구 F, G, H, I, J, K, L 합계 7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J 지상의 건물 1채(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매수하여 형질변경하고 위 J 지상에 2층 건물을 건축한 다음 이 사건 토지와 신축한 건물에 대해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 줄 임무를 위임받았고, 그 대가로 피해자로부터 5,000만원을 받기로 피해자와 약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B가 피해자로부터 제공받은 돈으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한 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06. 12. 19. 이 사건 토지 중 6필지(F, G, H, I, K, L)에 관하여 피고인 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06. 12. 28. 이 사건 토지 중 1필지(J)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가등기권자를 피고인 A로 하는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 두었다가, 2008. 6. 10.경 피해자의 동의 없이 청보산업 주식회사에게 매매대금 5억 4,000만원에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매도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득을 취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M의 각 법정진술
1. E의 재정신청서
1. 각 판결문 사본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가 거의 회복되었거나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들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매수를 의뢰한 이 사건 토지는 토지거래허가지역이어서, 피해자는 그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서 피해자와 매도인 사이의 매매계약은 무효이므로, 피고인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