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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3.29 2018고정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8. 경부터 2017. 2. 경까지 장의 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B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모집한 사람들이 피해자 회사의 C 상품( 매 월 3만 원씩 132회 납입하는 상조 관련 상품) 의 회원으로 가입하면 1 구좌 당 30만 원( 월 15,000 원씩 20회) 의 수당을 받을 수 있고 회원 자격의 유지가 확실한 경우에는 위 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일시에 지급되기도 하는 점을 이용하여 가족 또는 지인들의 명의로 회원 가입 신청서를 작성하고 회비를 대납한 후 피해자 회사로부터 수당을 일시에 지급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9. 22. 경 자신의 딸 D 명의로 회원 가입 신청서를 작성하고 회비를 대신 납부한 다음 피해자 회사로부터 수당 명목으로 135,000원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2. 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수당 명목으로 합계 5,235,000원을 지급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해 약 환수 일람표

1. 각 회원 가입 신청서

1. 통장거래 내역

1. 영업 수당 지급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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