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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3.08 2017고단420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주식회사 B는 피해자 ‘C’ 주식회사( 이하 ‘ 피해자 회사 ’라고 한다) 와 보험 중개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보험 중개업무를 담당하는 회사이다.

피고인은 2015. 3. 경부터 2015. 11. 경까지 서울 종로구 D 빌딩 3 층에 있는 주식회사 B의 ‘E’ 지점에서 보험 설계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보험계약이 수개월 간 유지되면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 계약자 모집 및 보험계약 체결을 주선한 보험 설계사에게 계약 체결 및 유지 실적에 따라 수당이 지급된다는 점을 악용하여, 보험 계약자의 진정한 보험 가입 의사가 없음에도 형식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인이 해당 보험 계약자의 보험료를 당분간 대납하는 방법을 통해 피해자 회사로부터 해당 수당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5. 20. 경 위 지점 사무실에서, 사실 F는 피해자 회사의 보험 상품 (G )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할 의사가 없었던 사람임에도 F로부터 동의를 받아 그녀를 보험 계약자, 피보험자로 하여 마치 실제 보험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가장 하여 피해자 회사에 수당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25. 경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의 담당 직원으로부터 주식회사 B로 하여금 수당 명목으로 2,146,000원을 교부 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2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주식회사 B로 하여금 수당 명목으로 총 11회에 걸쳐 합계 83,228,366원을 교부 받게 하였고, 주식회사 B로부터 그 중 61,004,485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 K, H, L,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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