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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8.21 2018고단10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8. 2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3. 11. 22.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0. 2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5. 7:00 경부터 같은 날 7:35 경까지 서울 강남구 신사동 신사 역 근처 도로에서부터 경기도 의정부시 장암동 135-50에 있는 타이어 뱅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 전과 3회 있고, 그 중 1회는 집행유예 전과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 음주 운전을 반복하였다.

다만 전날 22:00까지 술을 마신 후 어느 정도 술이 깼다고

생각하고 다음 날 07:00 경 운전을 하게 된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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