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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01 2018고단3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9.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1. 4. 14.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0. 09:27 경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에 있는 의정부 역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경의로에 있는 경의 지하 차도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6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액 티 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 전과 2회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당시 혈 중 알콜 농도 0.068% 로 비교적 높지 않은 점, 음주 운전 거리 약 800m에 불과 한 점, 피고인은 전날 밤 술을 마신 후 근처 모텔에서 수면을 취한 뒤 어느 정도 술이 깼다고

생각하고 다음 날 아침에 운전하게 된 것으로 음주 운전의 고의 정도가 약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 없는 점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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