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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9.10 2020고단24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6. 22:50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유성구 D건물 뒤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대전지방법원 약식명령(2011고약전82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092%에 이르렀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렸으며, 말을 더듬거리는 등 주취의 정도가 상당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불법성이 중하다.

특히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에 대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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