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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2.20 2015구합1609
석전1구역주택재개발사업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무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창원시 마산회원구 C 일대 87,883.6㎡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하기 위하여 창원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는 이 사건 사업구역 내 토지 등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14. 3. 30. 창원시장에게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사업시행계획 인가신청을 하여 2014. 6. 27. 인가를 받은 다음(이하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이라 한다), 2014. 7. 14. 분양신청기간을 2014. 7. 14.부터 2014. 8. 27.까지로 정하여(이후 분양신청기간의 말일이 2014. 9. 16.로 연장되었다) 분양신청(이하 ‘이 사건 분양신청’이라 한다)을 받았는데, 원고는 이 사건 분양신청기간 동안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

다. 피고는 2015. 2. 15.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을 의결하였고, 창원시장은 2015. 6. 19.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고시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를 하였으나,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는 2015. 10. 28. 원고의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10, 11, 13, 1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 내용과 같은 하자가 존재하고, 그 정도가 중대ㆍ명백하므로 당연무효이다. 가.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개략적인 부담금내역을 토지 등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바, 이러한 내용은 토지 등 소유자가 분양신청에 따른 손익을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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