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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0.06 2015구합21672
관리처분계획 무효확인 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창원시 마산회원구 G 일대 87,883.6㎡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하기 위하여 창원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들이다.

나. 피고는 2014. 3. 30. 창원시장에게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사업시행계획 인가신청을 하여 2014. 6. 27. 창원시장으로부터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은 다음 2014. 7. 14. 분양신청기간을 2014. 7. 14.부터 2014. 8. 27.까지로 정하여(이후 분양신청기간의 말일이 2014. 9. 16.로 연장되었다) 분양신청(이하 ‘이 사건 분양신청’이라 한다)을 받았는데, 당시 배포된 ‘조합원 분양신청통지 및 분양신청안내’라는 책자에는 ‘개략적인 부담금 내역’이라는 제목 아래 별지1 기재와 같은 내용이 있었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분양신청 기간 동안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분양신청을 하였다가 철회하였다. 라.

피고는 2015. 2. 15.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을 의결하였고, 창원시장은 2015. 6. 19.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고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6조 제1항에 따라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분양신청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 필요한 ‘개략적인 부담금 내역’을 통지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별지1 기재와 같이 개략적인 부담금 내역에 관하여 권리가액, 분양기준가액, 비례율과 부담금 산출의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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