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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5.08 2019구합62390
조합원지위확인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강동구 D 일대 17,281㎡(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에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도시환경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13. 3. 21. 조합설립인가를 신청, 2013. 4. 11.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된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다.

원고

A는 위 사업구역 내에 있는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E상가아파트 12층 F호의, 원고 A의 어머니인 원고 B은 같은 구역 내에 있는 서울 강동구 G아파트 H호의 각 소유자로서 피고의 조합원이다.

강동구청장은 2017. 2. 22.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사업시행인가를 고시하였다

(갑 제3호증 참조). 나.

피고는 2018. 7. 9.부터 2018. 8. 20.(월요일)까지 조합원들로부터 분양신청을 받았다.

피고는 2018. 7. 2. 일간신문인 I언론에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분양신청 공고를 내고, 2018. 7. 4.경 개별 조합원들에게 등기우편을 통하여 분양신청통지(갑 제13호증)를 하였다.

한편 피고는 기존 분양신청기간을 2018. 8. 21.부터 2018. 9. 9.(일요일임을 연장통지 자체에서 명시하였다, 갑 제8호증 참조)까지 연장하고, 2018. 8. 16. 개별 조합원들에게 일반우편을 통하여(갑 제5호증의 3의 발송일자 및 갑 제8호증의 작성일자 참조) 같은 취지의 분양신청기간 연장 통지(갑 제8호증)를 하였다

(이하 연장된 기간까지를 합하여 ‘분양신청기간’이라 한다). 위 분양신청통지 및 분양신청기간 연장 통지에는 공히,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장소인 피고의 조합사무실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토, 일, 공휴일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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