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7.11.16 2017가단966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0차5822호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남편 C은 2010. 6. 29. 피고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차용증의 연대보증인 칸에 무단으로 원고의 성명 등을 기재한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피고에게 건네주었다.

나. 피고는 2010. 12.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0차5822호로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차용증에 따른 3,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0. 12. 28. 피고의 신청에 따른 지급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이는 2011. 1. 22.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9호증의 기재

2. 판 단 이 사건 차용증의 원고 명의 부분은 C에 의하여 위조되었고, 달리 원고가 C의 피고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원고에 대한 강제집행을 불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