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차전29371 대여금사건의 지급명령에 기초한...
이유
1. 기초 사실
가. C은 2014. 7. 17. 피고에게 1,000만 원을 변제기 2014. 10. 16., 이자 월 4부로 차용한다는 취지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는데, 이 사건 차용증 하단에는 원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원고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나. 피고는 원고와 C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차전29371호로 이 사건 차용증에 따른 차용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5. 11. 19. ‘원고는 C과 연대하여 피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원고가 2019. 11. 23. 이를 수령하였음에도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않음에 따라 위 지급명령은 2015. 12. 8.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취지 이 사건 차용증의 원고 이름의 기재 및 원고 명의의 인영은 원고의 남편이 원고의 승낙도 받지 않은 채 임의로 기재하거나 날인하여 위조한 것으로 무효인바,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채무는 성립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은 효력이 없고, 이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확정된 지급명령의 경우 그 지급명령의 청구원인이 된 청구권에 관하여 지급명령 발령 전에 생긴 불성립이나 무효 등의 사유를 그 지급명령에 관한 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고, 이러한 청구이의의 소에서 청구이의 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따라서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 소송에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