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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2.13 2019가단887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차전29371 대여금사건의 지급명령에 기초한...

이유

1. 기초 사실

가. C은 2014. 7. 17. 피고에게 1,000만 원을 변제기 2014. 10. 16., 이자 월 4부로 차용한다는 취지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는데, 이 사건 차용증 하단에는 원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원고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나. 피고는 원고와 C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차전29371호로 이 사건 차용증에 따른 차용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5. 11. 19. ‘원고는 C과 연대하여 피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원고가 2019. 11. 23. 이를 수령하였음에도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않음에 따라 위 지급명령은 2015. 12. 8.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취지 이 사건 차용증의 원고 이름의 기재 및 원고 명의의 인영은 원고의 남편이 원고의 승낙도 받지 않은 채 임의로 기재하거나 날인하여 위조한 것으로 무효인바,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채무는 성립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은 효력이 없고, 이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확정된 지급명령의 경우 그 지급명령의 청구원인이 된 청구권에 관하여 지급명령 발령 전에 생긴 불성립이나 무효 등의 사유를 그 지급명령에 관한 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고, 이러한 청구이의의 소에서 청구이의 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따라서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 소송에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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