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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1.12 2015다21554
면직처분취소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들의 기재는 해당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학과 폐지의 해석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은 “사립학교 교원은 형의 선고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학급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급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는 적법한 학칙 개정절차를 통해 설치학급 내지 학과가 폐지되거나 편제가 축소되는 등으로 인해 소속 교원의 직위나 정원이 없어지게 된 경우를 의미한다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두510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여기서 ‘학과의 폐지’는 학생의 학습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허용되어야 하므로, 학습권 보호를 위하여 합리적인 조치가 취하여져 학습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립학교 법인은 학과의 폐지 이전에 폐지 대상 학과에 학적을 두고 있는 재학생 및 휴학생을 포함한 모든 재적생에 대하여 전과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재적생이 존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비로소 학과를 폐지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1) 교원에 대한 직권면직의 전제로서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 단서 및 피고의 정관 제86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한 학과의 폐지(폐과)는 적법한 학칙개정 절차를 통해 입학 정원뿐만 아니라 학과 정원이 영(0)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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