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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15 2019고정39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이 생활한다.

피고인은 2018. 12. 13. 16:00경 서울 중구 B빌딩 앞 노상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며 걸어가는 피해자 C(35세)에게 다가가 "금연구역에서 왜 담배를 피우냐"며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하는 것에 피해자가 "당신이 무슨 상관이냐"고 대꾸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오른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조울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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