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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1.15 2020노1015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하는 고령의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기초생활 수급자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다행히 피해 자가 상해를 입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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