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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9.17 2014고정75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 16:50경 전주시 완산구 객사4길 24-14 KFC 치킨집 앞에서 피해자 C(29세)의 일행이 담배를 피우며 같이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보고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우냐, 쌍놈”이라고 욕을 하며 시비를 걸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임의동행보고(폭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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