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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0.28 2020가단6518
청구이의
주문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 C 사무소 작성 2020년 증제116호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9. 12. 19. 원고에게 6,000만 원을 변제기를 2020. 2. 19.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원고는 2020. 2. 12. ‘발행인 원고, 수취인 피고, 액면금 6,000만 원, 발행일 2020. 2. 12. 지급기일 2020. 2. 29.’인 약속어음을 발행하였고, 원고는 2020. 2. 12. 피고에게 ‘위 약속어음의 소지인에게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다’는 내용이 포함된 공증인 C 사무소 작성 2020년 증제116호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증정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다. 원고가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자,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의 약속어음 액면금인 6,000만 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D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아 경매절차를 진행하였다. 라.

원고는 2020. 4. 17. 대전지방법원 2020년 금제2459호로 이 사건 공정증서상의 6,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마. 위 경매사건의 집행비용이 1,785,542원인데, 원고는 피고에게 2020. 7. 15. 1,631,000원, 2020. 8. 10. 나머지 154,542원을 각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7, 8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6,000만 원과 위 공정증서를 기초로 한 강제집행비용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할 것이다.

나. 이에 대해 피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6,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이자율 월 1%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므로 공탁금 6,000만 원을 회수한 2020. 4. 27.까지의 이자 2,564,383원을 추가로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을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20. 1. 21. 피고에게 '차용일인 2019. 12. 19.부터 변제일까지 월 1%의 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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