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의 배우자 D과 E은 2018. 10. 2. 피고의 배우자 F으로부터 300,000,000원을 차용하되, 변제기는 2019. 4. 2. 이자 및 지연 손해금 연 24% 로 약정하였고, 같은 날 공증인 G 사무소 증서 2018년 제 1877호로 공정 증서를 작성하였다.
E은 F에 대한 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8. 10. 2. 제주시 H 대 512㎡ 토지와 그 지상 건물(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제주시 I 대 347㎡ 토지, 제주시 J 대 2664㎡ 토지, 제주시 I, J 지상 건물 9개 동에 관하여 근저 당권자 F, 채권 최고액 150,000,000원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쳐 주었다.
그리고 같은 날 위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 자를 K, 채권 최고액을 15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 등기와 근저당권 자를 L, 채권 최고액을 15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같은 순위로 마 쳐졌다.
이후 K이 2019. 12. 2. 제주지방법원 M로 임의 경매 개시 결정을 받아 위 토지에 관하여 임의 경매 절차가 개시되었다.
그런 데 K은 2019. 12. 30. 위 임의 경매 개시 결정신청을 취하하였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20. 1. 13. 공증인 C 사무소 증서 2020년 제 59호로 원고와 N이 연대하여 2020. 1. 13. 피고로부터 100,000,000원을 차용하되, 이자는 없고, 2020. 1. 31.까지 변제한다는 내용의 공정 증서가 작성되어 있다( 이하 ‘ 이 사건 공정 증서’ 라 한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20. 1. 16. 위 각 근저 당권 설정 등기의 말소 등기가 마 쳐졌다.
E은 2020. 1. 22.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고 2020. 1. 28.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주었다.
피고는 2020. 3. 18. 과 2020. 6. 2. 원고와 N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이 사건 공정 증서에 대한 집행문을 부여받았고, 변 제를 받지 못하자 2020년 3 월경 제주지방법원 2020 카 명 151호로 재산 명시 신청을 하였고, 제주지방법원 2020 정명 803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