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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8.17 2016가단4143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청구
주문

1. B과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0. 21.에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보전채권의 발생 (1) B(피고의 동생이다)은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관리기관인 원고의 업무수탁기관인 백석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2013. 9. 27. 38,000,000원을 대출받았고, 원고는 위 대출금 중 부분보증금 32,300,000원에 관하여 신용보증서(보증번호 C)를 발급하여 위 채무금을 신용보증하였다.

(2) B은 백석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2013. 9. 27. 10,000,000원을 대출받았고, 원고는 위 대출금 중 부분보증금 8,500,000원에 관하여 신용보증서(보증번호 D)를 발급하여 위 채무금을 신용보증하였다.

(3) B은 백석농업협동조합에 대하여 위 각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였고, 원고는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2015. 12. 30. 33,134,804원(보증번호 C), 8,719,684원(보증번호 D) 등 합계 41,854,488원을 대위변제하여, B에 대한 구상금 채권이 발생하였다.

나. 사해행위 (1) B은 2015. 10.21. 피고에게 채권최고액을 1억 2천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28일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접수 제130823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2) 한편 B은 그 소유 부동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가압류권자는 원고, 피보전채권액은 41,990,998원으로 하는 가압류를 비롯하여, 가압류권자는 양주축산업협동조합, 피보전채권액은 14,927,520원, 가압류권자는 원고, 피보전채권액은 85,259,114원으로 하는 가압류등기가 경료되는 등 무자력상태에 있다.

[인정근거] 갑1~10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2534 판결 참조),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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