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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0.18 2013노22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운전자의 신원을 밝히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아직까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으며, 가해 차량이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범행 전후의 정황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에도 피고인이 술을 마신 것이 아닌지 의심되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 이후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며, 범행 다음날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피해자가 가입한 보험을 통하여 피해를 어느 정도 보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고, 피고인이 구금되는 경우 가족들의 생계가 큰 어려움에 처할 것이 예상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직업,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사회봉사명령과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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