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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3.20 2012고정4470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시 수성구 B 지하 1층에서 ‘C 가요방’이라는 상호로 약 40평 가량 규모에 방실 3개를 설치하여 두고 수성구청장에게 본인 명의로 허가를 받아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업주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다른 사람에게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0. 8. 20:30경 위 ‘C 가요방’에서 시간당 30,000원을 주는 조건으로 D(여, 41세), 성명불상 도우미로 하여금 위 업소 3번 방실에서 E 등 3명과 동석하여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식품위생법 적발보고, 수사보고(일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8조 제1항, 제44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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