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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2.20 2014고정128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알선해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7. 5. 23:45경 부산 남구 B 피고인 운영의 C 주점에서, D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1. 풍속영업소 단속보고

1.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8조 제1호, 제44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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