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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14 2019가단514536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원고 A은 2019. 2. 23., 원고 B은 2019. 2. 27. 피고 조합과 사이에 피고의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지역주택아파트를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분담금 2천만원을 납입하였다.

[갑 2-2, 2-3]

2. 원고들 주장

가. 기망을 원인으로 한 취소와 사기 불법행위 주장 피고측은 사업승인계획은커녕 조합 설립 인가조차 받지 못한 상태이면서도, 평당 분양가 1천만원이 확정된 금액인 것처럼 하였고, 구체적인 동과 호수를 지정하였으며, 토지를 90% 이상 확보하였다고 하고, 사업 예정 부지인 완충녹지지역 내지 자연녹지지역은 아파트 건설이 불가능함에도 이에 대해 묵비하고, 정관이나 총회 결의 등이 없으면 효력이 없음에도 사업이 무산될 경우 계약금 전액을 반환하겠다는 안심보장증서를 교부하고, 약관법에 위반하는 등으로 기망하였다.

이에 원고들은 조합가입계약을 취소하므로 피고 조합은 가입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고, 피고 회사는 기망을 수단으로 한 사기죄 공범이므로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나. 채무불이행 원인 해제 주장 또한 피고측은 2018년에 착공하여 2020년에 입주할 수 있다

또는 2020년에 착공하여 2022년에 입주할 수 있다고 약정하였으나 현재 조합설립 인가조차 받지 못한 상태이고 정상적으로 진행되더라도 수 년이 걸리는 것이 통상적이므로 약정기를 지키지 못하여 현저히 지연된 것은 명백하다.

이에 이행불능이나 현저한 지연을 원인으로 조합가입계약을 해제하므로 피고 조합은 가입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 임의 탈퇴 주장 또한 주택조합이 설립 인가를 받기까지는 임의 탈퇴할 수 있는데 원고들은 이 소송에서 임의탈퇴 의사표시를 하므로 가입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3.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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