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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16 2018구합51
하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10. 13. 원고에 대하여 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1,047,497,000원의 부과처분 중 801,26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 주식회사, 주식회사 C은 2007. 9. 21. 수원시 장안구 D 외 176필지 33,472㎡ 지상에 세대수를 699세대, 착공예정일을 2007. 11., 사용검사예정일을 2010. 6.로 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4. 12. 30. 이 사건 사업의 주체를 원고로, 기간을 2014. 12.에서 2017. 10.(사용검사 예정일: 2017. 3. 30.)로 변경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7. 5.경 피고에게 원인자부담금 납부고지서의 발급을 요청하면서 이 사건 사업의 부담금 산정을 위한 자료로서 사전환경성검토서(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사전환경성검토서’라 한다)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2017. 7. 4. 이 사건 사전환경성검토서에 기재된 일최대오수량 787㎥/일에 단가 1,331,000원/톤을 곱하여 산정된 1,047,497,000원의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였다. 라.

원고는 2017. 9.경 부담금을 다시 산정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2017. 10. 13. 종전과 같은 방법으로 산정된 1,047,497,000원의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전환경성검토서는 수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이하 ‘이 사건 조례’라고 한다) 제23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부담금 산정의 근거가 되는 ‘해당 사업의 기본 또는 실시설계보고서’에 해당하지 않고, 승인된 이 사건 사업의 계획인구 2,027명을 기준으로 하여 부담금을 산정하면 801,262,000원이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위 801,262,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1과 같다.

다. 판단 갑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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