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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02 2015구합62249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12. 17. 및 2014. 12. 30. 원고에 대하여 한 각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을 모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인테로는 2011. 10. 5. 피고로부터 화성시 반월동 660-1 외 120필지 113,111㎡ 지상에 아파트를 신축하는 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1. 12. 29. 주식회사 인테로와 사이에, 주식회사 인테로가 이 사건 사업부지의 소유권을 확보한 뒤 이를 원고에게 신탁하고 원고는 이 사건 사업부지 상에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의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2. 5. 31. 피고로부터 이 사건 사업의 주체를 주식회사 인테로에서 원고로 변경하는 내용의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았고, 2015. 2. 17. 이 사건 사업에 따라 완공된 아파트(최종 건축규모 : 아파트 25동, 1,967세대)에 관하여 사용검사까지 마쳤다. 라.

피고는 하수도법 제6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및 화성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0조, [별표 4]에 따라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한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4,339,051,200원(오수 일발생량 1,572.12㎥ × 화성시 공고단가 2,760,000원/㎥)으로 산정한 뒤, 2014. 12. 17. 및 2014. 12. 30. 원고에 대하여 각 하수도원인자부담금 2,169,525,60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한편, 주식회사 인테로를 포함한 화성시 기산반월 7개 지구 사업시행자들은 2014. 6. 13. 아파트 세대수를 기준으로 하여 각 시행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건설하여야 할 오수공사분담구역 및 그 시설내역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였고[주식회사 인테로의 부담비율 : 23.73%(총 8,288세대 중 1,967세대), 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4. 4. 20. 지앤에스건설 주식회사와 사이에 대금 1,210,000,000원에 하수관거 정비공사계약을 체결하고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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