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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16 2014가합23922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5,513,1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5.부터 2015. 6. 4.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4. 3. 4. 피고가 운영하는 B학원에서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사한 C 등 19명에게 피고를 대신하여 체당금 115,513,170원을 지급하였다.

나. 따라서 피고는 위 체당금의 지급에 따라 C 등 19명을 대위한 원고에게 위 체당금 상당의 대위금 115,513,17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일 다음날인 2014. 3. 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5. 6. 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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