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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2.13 2018노2221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G의 소개로 피해자들을 만 나 피해자들에게 교수 임용에 관한 조언을 해 주었을 뿐,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 교수로 임용이 되려면 재단에 미리 돈을 줘야 한다.

100% 교수로 만들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도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들을 피고인에게 소개시켜 준 G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을 피고인에게 소개해 준 경위, 피고인과 각 피해자가 만났을 때 동석하여 들었던 대화 내용, 피해자들이 각자 피고인에게 돈을 전달한 경위, 이후 피고인이 미국으로 출국한 당일 피해자들과 함께 피고인 측의 변호사 X, 피고인의 처 Y과 만 나 피해배상에 관하여 논의한 경위 등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G은 피고인과 사제 지간으로 C 대학교 교수 공개 채용에서 피고인의 도움을 기대하고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을 소개해 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② 피해자 B, J도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일관되게 G의 진술에 들어맞는 진술을 하였다.

즉, 위 피해자들은 ‘ 피고인에게 직접 돈을 건네주었다.

당시 G과 함께 있었다.

’라고 일치하여 진술하였다.

피해자 K, L은 수사기관의 조사에 응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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