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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6. 11. 28. 선고 2006구합28956 판결
감정가액이 임야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의미하는 시가인지 여부[국패]
제목

감정가액이 임야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의미하는 시가인지 여부

요지

감정가액은 감정 목적도 금융기관에 대한 담보제공시 그 평가를 목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임야의 증여 당시 이 사건 각 임야의 적정한 교환가치를 반영한 시가라고 보기 어려운 것임

관련법령
주문

1. 피고가 2005. 8.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금 861,450,7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부과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을 제3호증의 5와 같다), 갑 제7호증의 1 내지 8,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의 1, 2, 3,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8. 9. 23. ○○○○ 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 한다)로부터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임야 7필지(이하 '이 사건 각 임야'라 한다)를 매수하기로 하고 매매대금 362,000,000원 중 계약금 72,000,000원은 같은 날 지급하고, 중도금 200,000,000원은 같은 달 30. 에, 잔금 90,000,000원은 같은 해 12. 30. 에 각 지급하는 내용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1999. 2. 5. 소외 회사로부터 위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경료받았다.

한편, 이 사건 각 임야는 ○○도 ○○군 ○○면 ○○리 ○○번지 외 13필지 지상에 건축된 지하 1층, 지상 9층 ○○○○ 호텔과 인접한 임야이다.

나. 피고는, 원고가 특수 관계에 있는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각 임야를 그 시가인 금 2,418,636,000원(○○○○의 감정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수한 것으로 보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3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각 임야의 시가와 위 매매대금의 차액 금 2,056,636,000원(2,418,636,000원 - 362,000,00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2005. 8. 1.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 금 861,450,720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05. 8. 18. ○○지방 국세청장에게 이의 신청을 제기하였는데, ○○지방 국세청장이 같은 해 10. 24.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자, 2006. 1. 17. ○○○○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도 같은 해 5. 19.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가 이 사건 각 임야의 시가라고 판단한 감정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령상 이 사건 각 임야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의미하는 시가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각 임야가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된 것이라면, 이는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의 부당행위에 해당하여 시가와의 차액으로 익금에 산입되는 금액이 원고의 기타소득으로 처분되어 소득세가 부과되어야 하고, 그렇다면 구 상속세및증여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조 제2항에 따라 증여세는 부과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3, 갑 제6호증의 1 내지 8, 을 제3호증의 1 내지 4, 6 내지 9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의 동생인 김○○은 1998. 12. 당시 소외 회사 주식 중 12.59%를 보유한 대주주였다.

(2) 이 사건 임야의 1998.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와 ○○○○○이 1998. 12. 10. 작성한 감정서에서 나타난 같은 해 7. 1. 기준 이 사건 각 임야의 감정가액은 다음 표와 같다(이하 '이 사건 감정가액'이라 한다)

지번

개별공시지가

감정가액

○○ ○○군 ○○면 ○○리 산○○임야51,868㎡

29,097,948원

155,604,000원

위 ○○리 산 ○○ 임야 138,413㎡

65,192,523원

1,362,965,000원

위 ○○리 산 ○○ 임야 83,239㎡

46,447,362원

249,717,000원

위 ○○리 산 ○○ 임야 3,868㎡

1,934,000원

19,340,000원

위 ○○리 산 ○○ 임야 4,661㎡

2,330,500원

23,305,000원

위 ○○리 산 ○○ 임야 13,884㎡

16,799,640원

69,420,000원

위 ○○리 산 ○○ 임야 60,793㎡

73,559,530원

432,665,000원

위 ○○리 산 ○○ 임야 21,124㎡

25,348,800원

105,620,000원

합계

260,710,303원

2,418,636,000원

한편, ○○○○의 이 사건 각 임야에 대한 1998. 12. 10.자 감정서에는 그 서두에 '본 감정평가서는 ○○○○에서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규에 따라 성실 ∙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세부적으로 평가의뢰인은 '소외 회사'로, 평가목적은 '담보'로, 제출처(채권기관)는 '○○은행 중앙지점'으로, 조사기간은 '1998. 6. 15. ~ 27., 1998. 8. 2. ~8.'로 각 기재되어 있다(을 제3호증의 4, 이하 '이 사건 감정서'라 한다).

(3) 원고는 2004. 3. 11. 주식회사 ○○○○과 이 사건 각 임야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금 705,0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16. 위 회사에게 위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경료해 주었다.

그 후, 원고는 2004. 5. 19. ○○세무서에 이 사건 각 임야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을 금 222,670,830원{양도가액 530,472,368원-(취득가액 260,686,103원 + 필요경비 7,820,583원 + 장기보유특별공제 39,294,852원), 양도 및 취득가액은 모두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으로 산정하고,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 금 60,805,340원을 신고 ∙ 납부하였다.

(4) 김○○은 2005. 3. 16. ○○지방 법원 2004고합1338호로 '1997년 말경부터 ○○자동차의 경영난과 대규모 부실로 ○○그룹 전체가 사실상 부도상태에 빠지게 되자, 그룹 계열사 소유의 부동산 및 자산을 친인척 등의 명의로 저가 양도하여 회사 자산을 빼돌리기로 마음먹고 1998. 9. 23. 시가 금 2,418,636,000원(감정가 기준)인 소외 회사 소유의 이 사건 각 임야를 누나인 원고에게 금 362,000,000원에 양도하여 그 차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소외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죄 등에 대하여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위 공사사실 이외에 업무상배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부동산 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위반죄가 포함되어 있고, 위 판결은 2005. 3. 24. 확정되었다}.

라.판단

(1)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시가라 함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 즉,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시가로 볼 수 있으나, 그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기 위해서는 어디까지나 감정이 적정하게 이루어져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2002. 6. 28. 선고 2000두6244 판결 참조).

(2) 그러므로, 이 사건 감정가액을 이 사건 증여 당시 이 사건 각 임야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감정서는 이 사건 각 임야를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규에 따라 성실 ∙ 공정하게 작성하였다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그 감정가액 산정의 기준, 방식 등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감정평가의 목적도 금융기관에 대한 담보제공시 그 평가를 목적으로 이루어진점, 개별공시지가가 비록 거래시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임야의 증여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합계는 금 260,710,303원으로 이 사건 감정가액의 10.7%(260,710,303원/2,418,636,000원 x 100, 소수점 첫째 자리 이하 절사, 이하 같다)에 불과하고, 이 사건 각 임야의 2004.3.11 매매가액도 이 사건 감정가액의 29.1%(705,000,000원/2,418,636,000원)에 정도에 불과한 점, 김 ○○이 이 사건 각 임야를 이 사건 감정가액에 미치지 못하는 저가에 양도하여 소외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죄를 인정한 형사판결이 확정되기는 하였지만, 이 사건 부과처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위법성을 다투는 조세소송은 위 형사판결과 그 취지 및 근거법령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감정가액이 이 사건 각 임야의 시가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감정가액은 이 사건 각 임야의 증여 당시 이 사건 각 임야의 적정한 교환가치를 반영한 시가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증여 당시 이 사건 각 임야의 정당한 시가를 산정할 자료가 없는 본 사건에 있어, 이 사건 각 임야의 시가가 이 사건 감정가액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그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임 야 목 록

1. ○○ ○○군 ○○면 ○○리 산 ○○ 임야 51,868㎡

2. 같은 리 산○○○ 임야 138,413㎡

3. 같은 리 산○○○ 임야 83,239㎡

4. 같은 리 산○○○ 임야 3,868㎡

5. 같은 리 산○○○ 임야 4,661㎡

6. 같은 리 산○○○ 임야 13,884㎡

7. 같은 리 산○○○ 임야 60,793㎡

8. 같은 리 산○○○ 임야 21,124㎡. 끝.

관 계 법 령

제35조 (저가∙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사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 ∙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지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1998. 12. 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토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제19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② 법 제2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라 함은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 등"이라 한다) 1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등의 100분의 10 이상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 주주 등을 말한다.

1. 친족

제26조 (저가∙고가양도 및 특수 관계자의 범위)

① 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제31조의3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종사채를 제외한다)의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의 1억 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③ 법 제3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을 말한다.(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④ 법 제35조 제1항 각호의 1에서 "특수 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이하 이 항에서 "양도자 등"이라 한다)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 제19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 이 경우 "주주 등 1인"은 "양도자 등"으로 본다.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부터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또는 증여세과세표준시고의 기간 중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포함한다.(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 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당해 재산에 대하여 2 이상의 총리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외의 목적으로 재산을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 당해 지산에 대하여 수용 또는 공매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 또는 공매가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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